깔끔대장 배수구클리너 관련 공지
바이오켐코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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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11 16:04
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.
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깔끔대장 싹녹여주게 배수구클리너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
상생 문제의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 제11조, 제35조, 제37조 위반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
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통보 받았습니다.
최대한 빠르게 회수/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시니 제품 환불 요청은
카카오톡 상담하기나 고객센터(1670-5766)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.
제품은 따로 당사에서 회수하지 않으니 고객님 께서 폐기해 주시면 됩니다.
환불 진행 기간(30일) : 2024년 10월 18일 ~ 2024년 11월 17일
환불 금액은 신청해주시는 경우 환불 완료일로 7일내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환불 신청 시, 개인정보(고객 정보 및 계좌 정보) 및 주문 번호 등을 요청 드릴 수 있는 점
안내 드립니다. (제공 불가 시 환불 불가)
환불 진행 기간이 종료된 후 요청을 하시는 경우 환불 처리가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.
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본 상황 해결을 위한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